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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국세청, 세법질서·민생침해 탈세 징수율 30%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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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20.10.12 08:30:05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징수율 가장 낮아
김주영 의원 "명의위장·차명계좌 등 엄정 대응 필요"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실제로 매겨진 부과세액 중 30%도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실적이 저조한 데도 나아지지 않고 있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결과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탈세 대비 징수율이 가장 낮았다. 심지어 탈세 금액 약 3조5000억원 중에서 징수액은 1조원 뿐으로, 나머지 2조5000억원은 아직도 국고로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왔다.

그 중에서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무자료 거래, 유흥업소·대부업자의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이용을 통한 불법 폭리행위, 학원사업자의 고액 수강료 징수 등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탈세 분야다. 대부분이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탈세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분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징수율은 가장 낮았다.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분야의 탈세 대비 징수율은 평균적으로 70% 내외다. 전체 26조2000억원 정도의 부과세 대비 18조8000억원 정도는 징수됐다. 하지만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징수율은 △2015년 27.2% △ 2016년 31.4% △2017년 33.1% △2018년 22.9% 2019년 25.9%에 그쳤다.

징수율이 최근 5년 이상 계속 30%에 못 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이 징수율이 유독 낮은 이유에 대해 명의위장, 불법 온라인 도박 등으로 탈세를 자행하는 부실사업자가 많고,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자는 세무조사 시 적발되면 무재산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서민 경제 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 밝힌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이용 사례는 서민경제와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명의위장 사례로는 한 회원제 고급 룸살롱이 동일건물에서 사업장을 나눠 친인척과 종업원 명의로 소득을 분산하고, 주대는 영업실장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현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차명계좌 이용 적발 사례로는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있었다. 불특정 다수의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고 고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후, 대부원금 및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상환받고 이자소득을 전액 무신고한 것이었다.

김 의원은 “고소득사업자 분야와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가 공통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유흥업소”라고 지적하면서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받아야 할 세금은 다 받아내는 것이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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