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30대 기업 인사노무책임자 만나…"청년 신규채용 노력 당부"

김소연 기자I 2020.09.25 08:30:0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30대 기업 CHO 간담회 개최
"하반기 청년 신규채용 계획 조속히 확정해달라" 당부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문화 개선 ''일터혁신'' 추진 강조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우리나라 주요 30대 기업 인사·노무 책임자(CHO) 간담회에서 “하반기 청년 신규 채용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적극 추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30대 주요 기업 CHO를 만났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데일리 DB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국민의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뀌고 기업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며 “기업의 생존과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기업인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정부가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통해 최대한 지원해왔다”며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년 채용 노력을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을 늦추거나 축소하면서 미취업 청년들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고용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기업과 어른 세대의 책무”라며 “어려운 시기지만 비대면 면접 방식 등을 활용해 청년 채용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포스트 코로나 준비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시대는 비대면·온라인중심으로 산업이 재편하고, 일하는 시간·장소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문화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일터혁신’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이번 21대 정기 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과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안에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만 ILO 핵심협약과 노조법 개정을 두고 경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으로 인해 오히려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한 만큼 경영계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야 노사 힘의 균형이 쏠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의 관심과 우려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국격에 맞도록 국제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통상 리스크를 해소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고려한 균형잡힌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용부는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최근 고용동향 및 대책 △청년 신규채용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산업안전 강화 등 주요 고용노동정책을 설명했다. 이후 약 1시간 동안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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