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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회장 구속으로 신천지 신도 가족들이 돌아올 거 같냐’는 질문에 “이 총회장은 신천지 내부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육체영생, 불로불사하는 존재로 스스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총회장을 그런 존재로 믿는 신도들도 이 총회장과 같이 육체영생할 거라 믿으면서 가족과 학업, 직장을 버리고 신천지에 올인했다. 그런데 이제 이 총회장이 구속됐다. 이 총회장 나이가 90세다. 만약 법의 처벌을 받게 되면 그 늙은 이 총회장을 견디지 못할 거다. 신천지는 부도수표다. 그러면 신도들은 단절됐던 사회와 소통하며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 총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을 거라고 봤다. 그는 “이 총회장은 자기가 육체영생한다고 했으면서 법원에는 지병이 있어서 구속되면 안 된다고 했다. 코미디다. 육체영생하는 사람이 무슨 지병 타령을 하냐. 이미 밝혀진 구속 사유만으로도 이 총회장이 죗값을 받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만희 총회장 구속으로 신천지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에 “지금 신천지는 이 총회장이 법의 처벌을 받게 된 것이 내부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교육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구원자가 마지막 구원을 이루기 전에 고난을 겪고 사회와 정부에게 핍박을 받는다고 한다. 이 총회장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성경을 그렇게 본인들 유리한 대로 판단하고 있다. 이 총회장이 죽게 되면 내부적으로 많은 신도들이 이 총회장을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이 총회장을 따라 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3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일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