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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지자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내는 지방세다. 특히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1㎡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된다.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소홀하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주민세를 내야 하는 신규 사업주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 대해 일부 지자체는 주민세 재산분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이 감면되고, 코로나19로 매출 급감한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등 혜택이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