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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中 전자상거래법 개정 수출 차질…목표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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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기자I 2019.06.28 08:24:28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28일 애경산업(018250)에 대해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영향으로 중국향 매출이 감소하리라 전망했다.

이에 따라 목표주가를 기존 5만7000원에서 4만8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선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목표주가 하향은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중국향 채널(수출과 면세)에 차질이 생기면서 2019년과 2020년 매출액 추정치를 수출 5.8%, 9.6%, 면세 3.5%, 2.8% 하향했기 때문”이라며 “2019년과 2020년 지배주주순이익 추정치가 4.2%, 6.4%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최근 중국 경기둔화, 시장 경쟁심화, 중국 정부의 세관 단속 강화 등 부정적 이슈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며 “화장품 부문에서 외형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마케팅 비용 지출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은 소폭 훼손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서 왕홍과 함께 온라인 콘텐츠 마케팅을 주로 하는데 방송을 진행하면서 마케팅 비용이 매출액 대비 기존 3% 중반에서 4~5%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이나영 모델료와 중국 현지모델 주결경 모델료가 반영되면서 화장품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보다 0.9% 하락한 19.0%에 그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유진투자증권은 중국 도매상들이 기존 재고를 소화하고 광군제(11월 11일)에 대비해 재고를 보충하는 시기가 통상 9월쯤으로 중국향 수출채널의 정상화는 9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경산업의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1763억원, 영업이익은 5.9% 줄어든 20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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