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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반포 현대’ 재건축 부담금 5월2일 통보…강남 단지 최초

정병묵 기자I 2018.04.29 11:30:10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 현대’ 아파트가 강남 재건축 단지 중 최초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액수를 이번주 초 통보받을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반포 현대 재건축조합은 지난 2일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구는 이번 주 초까지 부담금 규모를 산정한 결과를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부담금 규모를 통보 시한이 제출일로부터 한 달 이후인 5월 2일”이라며 “그날까지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조합에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겨진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평균이익이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가 부과된다. 이익금이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면 1인당 평균이익 구간별 가산금(기본 부담금) 200만원에 더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부과된다.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는 기본 부담금 600만원에 더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가 부과된다. 9000만원 초과∼1억1000만원 이하는 기본 부담금 1200만원에 더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가, 1억10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 부담금 2000만원과 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부과된다.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구청에 제출한 조합원당 예상 부담금은 85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예상 이익금 구간이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라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추산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4000만원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반포 현대는 단지 규모가 작고 조합의 수입이 되는 일반분양분도 많지 않아 부담액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개 동, 지상 10층 규모, 전체 80가구로 구성된 반포 현대는 부지 3621.5㎡에 용적률 298%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20층짜리 2개 동, 108가구로 재탄생한다.

부담금 총액이 통보되면 1인당 부담금을 나누는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재건축 조합에 총금액을 던져주는 방식으로, 조합원 한 명이 실제 얻은 시세 차익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 아파트를 매입해 시세 차익이 적은 조합원과 오래 전에 주택을 구입해 시세 차익이 상대적으로 큰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 투기 목적이 아닌 장기 거주자도 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되고 있다.

현행 재건축 부담금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 개시 시점부터 준공되는 종료 시점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개발비용과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에 최저 10%,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준공 시점의 집값 상황에 따라 추후 부담금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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