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율 인상…"철강·증권株 이익증가율 둔화폭 커질 것"

유재희 기자I 2018.01.25 08:15:46

올해 법인세법 개정안 적용…3000억 초과분 25% 세율
코스피 순이익, 종전 전망치대비 2.46% 감소 가능성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올해부터 법인세법 개정안이 적용,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것과 관련해 올해 코스피 순이익이 종전 전망치보다 2.46%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업종별로는 철강, 증권주 등의 타격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김상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5일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법인세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적용된다”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최고세율은 과표기준 소득액 200억 초과분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었는데 올해부터 소득액 3000억원 초과분은 25%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법인세의 10% 수준인 지방세도 기존 2.2%에서 2.5%로 상승하게 된다.

김 연구원은 다만 “비과세 수익과 세액공제 등 세무조정 사항이 있어 실제 기업들이 적용받게 될 법인세 비용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 개정안을 적용해보면 상장사들의 법인세 증가분은 총 4조2000억원이고 순이익은 현재 컨센서스대비 2.46%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 경우 올해 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기존 13.6%에서 10.8%로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올해 예상실적 기준 코스피 주가수익비율(PER)도 현재 9.1배에서 9.4배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밸류에이션이 유지됐을 때 코스피가 62.4포인트 하락하는 수준이다.

김 연구원은 올해 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법인세 인상 영향을 받을 기업, 즉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기업은 총 86개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올해 이익 증가율의 둔화폭이 클 업종은 철강, 증권, 상사, 자본재(지주 포함), 유틸리티”라며 “반면, 미디어 교육, 조선, 기계는 해당되는 기업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IT하드웨어, 소매(유통), 건설, 운송은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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