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해 12월 베트남 소재 바이어 앞으로 4만5000달러(약 5069만원) 상당의 니트의류를 수출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던 A사는 지난 8월 4만3000달러(49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고 운반 등 수출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이 9년차에 접어들었다.
시는 2009년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보험(보증)료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 단체보험(수출기업의 모든 외상거래건에 대해 최대 5만달러를 지원하는 보험) 사업을 개시한 이후부터는 수출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피해로부터 보호막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이후 4109개 기업에 41억9900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중소기업이 단체보험에 가입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 외상거래 바이어가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다. 바이어가 도산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미지급대금을 최대 5만달러까지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대호 서울시 투자유치과장은 “수출보험(보증) 가입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해 수출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수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체보험 가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투자유치과(02-2133-5331)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앙지사(전화 1588-38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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