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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들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은 11만명(의무경찰 제외) 경력을 가진 거대한 조직이지만 그에 걸맞은 위상이 제고돼 있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찰 물대포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실제적 진실 규명이 어떻게 됐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아직 미완의 수사로 남겨져 있다”고 짚었다.
이 자리에는 김학관 기획조정담당관과 진교훈 현장활력 TF단장, 원경환 수사국장,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 조현배 기획조정관 등 경찰청 주요 간부들이 다수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 논의 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형사 관련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다”면서도 “권한을 분산해 경찰에 이를 주었을 때 (경찰의) 권한 남용 문제는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엊그저께 조국 수석이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권을 가지려면 경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지적은 정말 촌철살인의 지적이다”고 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5일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경찰은 수사, 검사는 기소 등 조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찰이 수사주체로서 기능토록 밝힌 것은 공약이자 경찰에 대한 ‘선물’이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대통령의 지시인 인권보호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라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는 자치경찰제의 확대 도입, 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조직 민주적 통제 강화 등 대통령 공약을 재차 언급했다. 경찰 권한의 분산을 위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경찰이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읽힌다.
박 위원장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민에게) 호평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은 검찰보다는 경찰을 더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25일 청와대가 인권보호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내부 회의를 열어 몇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업무보고 때 집회시위 현장에서 차벽과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경찰병력도 교통·안전관리 등을 위한 최소한만 투입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 밖에 △경찰 직무집행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피의자 조사 때 영상녹화 및 녹음 전면 의무화 △수갑과 테이저건 등 경찰장구 사용지침 보완 △초동수사 때부터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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