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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법 개정안 내용, 보험료 7%→9% 올려

정재호 기자I 2015.11.05 08:21:59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어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정치권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에 이어 올해 안에 사학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의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 상정된 사학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사학연금공단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5년간 보험료를 월급의 7%에서 9%로 올리고 연금은 20년에 걸쳐 10.5% 줄여 받게 된다.

또 평균소득 이하의 가입자에게 고액연금을 나눠주는 소득재분배 제도가 도입된다.

이미 퇴직한 연금수령자가 받는 연금액이 2020년까지 5년간 동결되며 연금지급 연령도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돼 눈길을 모았다.

보험료를 더 내지만 받는 돈은 거의 줄지 않는데 이는 지금까지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예전 방식이 적용되고 향후 5년만 개혁 조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료는 월평균 30만원에서 3만5700원(11.4%)을 더 내고 첫 달 연금액은 월 251만원에서 241만원으로 10만원(-4%) 줄어든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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