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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부동산대책]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재건축 살리기 `올인`

박철응 기자I 2011.12.07 10:00:00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2년 중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려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2년간 중지된다.

추락하는 강남 재건축 시장을 다시 살리는 불쏘시개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도 추진키로 해 사실상 부동산 규제를 전폐하는 조치다.

정부는 7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된 규제가 과도하므로 이를 완화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고 전매제한 기간이 3~5년으로 다른 지역(1~3년)보다 길다. 이같은 규제를 없애 재건축 수요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조합 설립 인가된 26개 단지 1만9000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고 ,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22개 단지 2만2000명도 향후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강남 3구에 부여된 투기지역 규제는 계속 유지하기로 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 강도와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세 가산 적용 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지막 남은 재건축 규제로 불리는 초과이익 부담금은 앞으로 2년간 부과를 중지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도 부동산 경기 상황을 감안해 1998년 두 차례 부과 중지한 사례가 있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폐지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유지해 내년 중 정부 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돼 있는데 이후에도 항구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주택 청약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과거 주택이 부족하던 시기의 무주택자 위주 규정을 시장 상황에 맞게 바꾼다는 설명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 가능지역을 시군 단위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인접 광역시를 포함한 도 단위로 확대한다. 또 1순위와 2순위 등으로 순차 분양하도록 돼 있는 청약 제도를 미분양 우려 지역에 대해 1~2순위를 동시 분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돼 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기간을 1년간 연장해 내년 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추는 한편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도 연소득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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