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법무부가 동아건설의 토목 건축 산업설비 등 옛 건설업 면허(등록)와 시공실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프라임그룹의 동아건설 인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일 “법원 회생계획 인가가 파산법인의 복권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건설교통부 질의에 대해 ‘도산법 256조1항에 비춰볼 때 회생계획 인가 결정은 종전에 진행되던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 경우 파산선고로 잃었던 자격 등 예전의 지위가 회복되는 게 합당할 것”이라며 “동아건설의 건설업 면허 회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 같은 법무부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주쯤 최종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 사안에 대해 건설업 회복이 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전제하며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았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최종 해석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무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동아건설이 원전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기공사업 면허와 실적은 여전히 회복하기 어렵다. 현행 전기공사업법에 '회복 불가' 내용을 명문화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