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금감원이 당정협의에 보고,확정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
◇ 신용위험평가
□ 평가대상기업
ㅇ 다음 예시기준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급격한 신용도 악화, 제2금융권 여신비중 과다, 장기연체화 우려 등으로 신속한 신용위험 평가가 필요한 기업 포함
<예시>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일정수준 미만인 기업체
▶ FLC기준에 의한 신용평가모형의 계량평가모델 평가결과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로 분류된 기업체
▶ 각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기업체
□ 평가대상기업의 신용공여규모
ㅇ 각 금융기관이 자체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
□ 평가주기
ㅇ 채권은행은 반기별로 "신용위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상시적으로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하여 평가 ⇒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년 2회 정도 평가가 이루어짐
□ 평가기준
ㅇ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마련
<예시>
- 산업위험 : 업종별 향후 3년간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
- 영업위험 : 시장지위, 시장점유율, 업계순위 등
- 경영위험 : 소유·지배구조, 경영진의 Moral Hazard 여부 등
- 재무위험 : 단기차입금 비중, 매출액 추세, 재무융통성 등
- 현금흐름 : 이자보상계수(ICR), 부채상환계수(DSCR) 등
□ 평가체제
ㅇ 채권은행별로 "신용위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여신취급 관련 임직원은 제외)
□ 평가대상기업의 분류
① 회생가능기업
-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한 기업
② 정리대상기업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ㅇ 정상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권은행들이 자기책임하에 적극적인 금융지원
□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ㅇ 채권은행들이 단기자금 지원방안 강구
- 자금지원시에는 주채권은행과 대상기업간 자구계획이행을 명시한 여신거래 특별약정 체결
□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한 기업
ㅇ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근본적 회생방안 강구
ㅇ 필요시 제2금융권을 포함한 "채권단회의"를 통하여 동 회생방안을 근거로 채무조정 협의
※ 채권단 회의 불참 또는 합의 위반시 제재방안 별도 강구
ㅇ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에 의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채권단과 해당기업은 지배구조개선, 사업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약정에 포함
ㅇ 자구계획 및 특별약정 이행상황 월별 점검
□ 정리대상기업
ㅇ 청산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처리절차에 의하여 조기 정리
- 법정관리·화의업체에 대하여는 법원과 협의하여 신규자금지원 중단, 법적 절차폐지 신청 등을 통한 신속 정리 유도
◇ 점검방안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 운영기준 및 운영현황의 적정성여부 중점 점검
□ 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 향후 특별한 경영여건의 변화없이 채권은행의 소극적 지원 등에 의하여 부실화되어 은행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은행에 경영책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