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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은 향후 줄지어 대기 중인 손해배상 재판의 승패를 가름할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앞서 2018년 BMW 차량 연쇄 화재 사태가 불거지자 법무법인 해온은 소비자 1200여명을 대리해 1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협회 역시 2000여명의 소비자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모든 공동소송을 합치면 총 배상 청구액은 수백억원대에 달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BMW 차량 연쇄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재 원인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의 설계 결함인 것으로 드러났다. EGR은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를 회수해 오염물질을 줄이는 장치다. 조사단에 따르면 관련 화재 사고 건수는 총 52건이었다.
원고 측은 화재전조 차량 소유자 및 리콜 대상 차량의 소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가속 페달 조작 불능 △보닛 내 연기 발생 △엔진경고등 점등 현상 △냉각수 누수 등의 현상을 경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은 BMW 측이 수입·판매한 자동차 결함으로 소유한 자동차가 화재 직전 상황에 이르는 등 여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소를 제기했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대해 “재판부는 하자의 존재 및 리콜로 인한 원고의 손해 사이의 상당부분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봤다”며 “원고들이 과거 제소 당시 BMW 차량을 소유했음이 입증됐고 피고는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BMW 측이 기소된 것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이라 했다”고 덧붙였다.
BMW코리아 및 임직원 4명은 차량 연쇄 화재와 관련한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지난 2022년부터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EGR 장치 불량을 감추기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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