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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덜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생명·건강보험 등 보장성 인적 보험에 대해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이자도 붙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상품이 대상은 아닙니다. 금리 연동형 보험이나 변액보험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기 때문에 가입 상품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둔 상황이라면 이자 상환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보험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런 세 가지의 제도 변경을 통해 약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은행권에도 비슷한 혜택이 있습니다. 오는 31일부터 본인이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지난 주담대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원금 상환 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며, 육아휴직이 지속될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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