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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쌍방 신상 공개'…새 임대차계약 모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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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5.12.07 13:34:08

주택임대인협회, 프롭테크·신용기관과 협업
임대료 납부·보증금 위험 정보 등 상호 제공
전세사기 후폭풍 속 정보 비대칭 해소 취지
국회청원서 ‘임차인 면접제’ 요구도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내년 초부터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의 신용 및 평판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 모델이 도입된다. ‘전세 사기’ 여파로 임대인 정보 공개가 강화한 반면 임차인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깜깜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사진=챗GPT로 생성)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및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내년 초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새 서비스가 도입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이력 △이전 임대인의 추천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 △생활 패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임차인에게는 △해당 주택의 권리 분석(등기부등본)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정보 등이 제공된다.

협회 측은 정보 비대칭 해소를 도입 배경으로 꼽았다. 전세 사기 예방 대책으로 임대인 정보 공개 의무가 대폭 강화한 반면, 정작 임대인은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이나 주택 훼손, 반려동물 유무 등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보 비대칭은 실제 분쟁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2020년 44건에서 지난해 709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전세의 월세화’ 속도도 빨라지는 상황에서 임대인들의 심리도 요동치고 있다. 이에 더해 임차인이 최대 9년(3+3+3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기까지 하면서 임대인 불안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달에는 국회 전자청원에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선진국처럼 임대인이 세입자의 신용도와 거주 태도를 면접이나 서류로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중요하지만, 지금은 보호의 강도를 더 높이는 것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과 정보를 균형 있게 요구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알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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