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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재판들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결론이 날 전망이다.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맡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결심공판은 12월 15일 또는 23일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년 1월 중순께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내년 2월께 선고가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재판부가 12월 말 이들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병합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이들 사건 선고도 윤 전 대통령 선고와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이보다 빠른 내년 1월 2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6일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행정부의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론이 오는 12월 15일 나온다. 지난달 17일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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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기소한 재판은 특검법에 따라 일부 재판이 중계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뒤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다 85일 만인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석달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하얗게 센 머리와 비교적 마른 얼굴로 등장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의 ‘본류’가 되는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직접 증인신문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김 여사의 모습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기일 출석 이후 두 달 만인 지난달 19일 두번째로 공개됐다. 특검팀이 재판중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추정 보호 원칙을 고려해 일부만 공개를 허가하면서다.
법정 경위의 부축을 받고 재판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진한 회색 코트 차림에 마스크를 낀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김 여사는 재판이 이어지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이어갔다. 방청석에서 지지자들이 “김건희 여사님 힘내세요”라고 외치자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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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 및 3심 선고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신속 재판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막바지를 달려가고 기소 건이 늘어가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의 재판 부담 가중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판 선고 일정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3대 특검팀 기소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담당하는 사건 수는 19개로 크게 늘었다. 향후 내란·김건희 특검팀 추가 기소 등을 감안하면 부담은 이보다 훨씬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특검팀들의 기소사건 재판지원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접수되는 신건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항소부(2심 합의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법상 신속 재판 규정을 준수하더라도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심리의 충실성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사건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덩치가 큰 사안을 6개월 내 처리하도록 하면 법원에서 충분한 심리가 어려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일률적으로 기한 내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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