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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전인 지난해 4분기 관세액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관세 증가액은 32억3000만 달러로 중국의 141억8000만달러, 멕시코의 52억1000만달러, 일본의 42억 달러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증가율로 환산하면 4614%(47.1배) 증가해 10개국 중 가장 크게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1분기까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돼 관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2분기 들어 보편관세 10%,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가 적용되며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관세 증가액은 가장 크지만 바이든 정부 때에도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전지 등의 품목에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증가율 면에서는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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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분기 대미수출액이 328억6000만달러, 관세부과액 33억 달러로 실효관세율이 10.0%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중국의 39.5%, 일본의 12,5%에 이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로 높은 수준이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지만, 실제 거래관계에서는 수출입 기업간 협상에 따라 나누어 분담하거나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게 된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관세 조치 조기에는 수입기업의 부담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관세부담을 우리 기업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FTA 효과를 등에 업고 미국시장에서 경쟁해온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고, 경쟁 여건도 불리해졌다는 것이다.
우리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합의를 조속히 적용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또 반도체, 의약품 등 아직 발표되지 않은 품목의 관세에 대해서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대미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전략산업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량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직접보조금 지급 및 제조AI 육성 등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적응해야하는 힘든 시기인 만큼 기업 경영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정책보다는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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