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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는 연체액이 100만원을 넘고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일 때 신용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신용평가사에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이 이력은 최장 5년간 유지되며 신용점수에도 반영되는데, 이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같은 금융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생긴다.
국제기준에 따르면 금융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5년간의 금융기록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결정으로 차주의 연체 정보가 일괄 삭제되면 저신용 차주에게 적용되던 리스크 비용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상환능력을 측정할 수 없어서 신용사회에서 ‘저신용사회’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신용대출 문턱은 한없이 높아지고 담보 대출만 내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연체정보가 삭제된 이들이 카드론,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단기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추후 연체율이 상승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장기화한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기에 상환능력이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이기도 한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용사면으로 연체 이력이 삭제되면 카드사가 상환능력이 약한 차주를 필터링하기 어려워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 카드론의 연체율이 늘어나면 카드사 대손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결국 수익성이 악화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성실 상환자 중심의 지원을 하고 금융당국의 의사결정 시 업권 관계자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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