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게 돼 있다. 최종 사면·복권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을 특별사면 한 바 있다. 올 설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특별사면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번 복권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특별사면 됐으나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다만 극심한 여야 대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김 지사에 대한 복권은 어렵단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