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성 검사서 25개 중 7개 제품 '부적합'
튜브·수영복·아쿠아슈즈 등서 카드뮴·납 등 검출
직구 제품 결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공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8월 첫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비치볼·물안경·수영복 등 25개 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 결과,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일부 제품에선 카드뮴과 납 등 유해 물질 외에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최대 290배 초과 검출됐고, 물리적 특성시험에서도 다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어린이용 튜브. (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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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사 대상은 △쉬인 △테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물안경 등 25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어린이용 튜브’ 3종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물리적 요건(본체 두께 미달)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각각 최대 290배, 219배 초과 검출됐고, 1개 제품의 튜브 공기 주입구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44배 초과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는 3개 제품 모두 튜브 본체 두께가 국내 기준치(0.25㎜ 이상)보다 얇아 (두께 0.1~0.06㎜)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어린이들이 물놀이 중 사용하는 ‘완구 비치볼’에선 공기 주입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INP)가 기준치 대비 100배 초과 검출됐다. 또 비치볼 본체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최대 148배 초과 검출되고 유해물질 검사에서도 납, 카드뮴이 기준치 대비 각각 9배, 2.72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 비치볼. (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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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피부에 직접 닿는 ‘수영복’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물리적 요건(장식성 코드 길이 초과)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 수영복’의 경우 지퍼 부분에서 납 함량이 기준치 대비 최대 6배 초과 검출됐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25배 초과하여 검출됐다. ‘여아 수영복’의 경우 장식성 코드의 길이가 14cm 이하란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리본 장식 길이 17cm)을 받았다.
물놀이 중 발을 보호하는 용도로 착용하는 ‘아쿠아 슈즈’에선 안감과 겉감에서 노닐페놀이 기준치 대비 각각 1.94배, 2.81배 초과 검출됐다. 노닐페놀은 남성에게 발기부전을 일으키거나 불임을 유발할 수 있고, 여성에게는 기형아, 성조숙증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서울시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KCL), FITI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등과 함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