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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로건 신고가 이뤄진 것이 10.3%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법 시행 직후인 2020년 3분기 응답과 비교해 보면 사내 신고율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고 관련 기관 신고는 감소했다. 중복응답이 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신고를 한 피해자 비율은 더 낮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은 60.6%, ‘회사를 그만 두었다’는 응답은 23.1%에 달했다. 신고를 포기한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53.9%), ‘인사 불이익에 대한 우려’(32.9%) 등을 꼽았다.
실제로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들은 절반가량이 회사 내에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사실 확인 후 피해자 의견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8.8%였다. 오히려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1.2%로 나타났다.
한 사례자는 직장갑질119에 상담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매니저로부터 부서 이동을 강요 받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사례자는 회사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해 과태료 300만원 처분이 나오자, 회사 대표가 사례자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하겠다며 출석을 강요했다고 털어놨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여전히 대다수 피해자는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신고하면 보호는커녕 오히려 보복 조치를 당하는 게 현실”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사용자는 단순히 판단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시켜야 하는 책임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