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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이상동기 범죄 대응 위해 자치경찰권 강화"

송승현 기자I 2023.09.14 09:14:12

14일, 임시회 개최하고 이상동기 범죄 대책 마련 등 논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들이 이상동기 범죄 해결을 위해 자치경찰권 강화를 요구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범죄 현장을 찾아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14일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임시회를 개최한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들로 구성된 단체다.

앞서 이들은 지난 8월 지구대와 파출소가 범죄예방 기능을 가진 생활안전과 소속으로 환원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임시회는 시·도별 이상동기 범죄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책 등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울러 이들은 한국행정연구원과 자치경찰제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공조를 강화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자치경찰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지역안전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적 공조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홍보에 관한 공동협력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등이다.

이순동 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자치경찰제가 그 취지에 맞게 성공하려면 국회,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예상하지 못한 재난,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지역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경찰권을 운영해야 지역 특성이 반영되고 수요자 중심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도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안전을 위해 일상적으로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지구대·파출소가 112신고·출동에만 대비하고 주민과의 소통이 없다면 자치경찰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조차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지구대·파출소의 생활안전부서의 소속 환원은 시급하다”고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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