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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 안전보험' 올해는 개물림 사고까지 보장 확대

황영민 기자I 2023.01.09 08:55:07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도 보장항목에 추가
사고발생일 3년내 신청시 보험금 지급
개인보험 중복 보장 가능, 보상센터에 문의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장항목이 개 물림 사고까지 확대된다.

9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예기치 못한 화재나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원시민 안전보험’을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가입하고 있다.

올해는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3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1000만 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1000만 원 한도) 등이 보장 항목에 추가됐다.

그외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4일 이상 입원)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상해 의료비 등이다.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1000만 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 원이다. ‘강도 상해 사망’은 500만 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 원이다.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고 100만 원이다.

‘자전거 상해사고’ 보장 금액은 사망 500만 원, 후유장해 최고 500만 원, 진단위로금(20~60만 원), 입원 위로금 20만 원,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사고당 최고 500만 원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수령할 수 있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도 가능하다.

또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수원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안전정책과, 주소지 관할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민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2021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으로 897명에게 10억6000만 원, ‘2022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으로 907명에게 6억78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다 자세한 보장항목과 한도는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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