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은 전날 조코바정 125㎎을 코로나19 감염을 대상 질환으로 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신속한 국내 도입을 위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조코바는 1일 1회(첫날 3회) 5일간 복용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복제 시 필요한 바이러스 단백질 분해 효소 3CL-프로테아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다. 일동제약과 일본 시오노기 제약이 공동 개발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