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시부터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문자를 발송한다”며 “발송된 문자의 주소를 클릭하면 순차적으로 앱이 실행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자가관리 앱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자가격리자들의 협조가 필수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총 3만명 수준으로 이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앱이 운영된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몇몇 분들은 자가격리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분들은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것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하셔야 할 것”이라며 “현재는 벌금 300만원이나 다음달 초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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