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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관리 앱 7일부터 시행…"3만 격리자 협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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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20.03.07 11:21:48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자가격리 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이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3시부터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문자를 발송한다”며 “발송된 문자의 주소를 클릭하면 순차적으로 앱이 실행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자가관리 앱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자가격리자들의 협조가 필수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총 3만명 수준으로 이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앱이 운영된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몇몇 분들은 자가격리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분들은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것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하셔야 할 것”이라며 “현재는 벌금 300만원이나 다음달 초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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