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시간 30분 연장…박스피 탈피 모멘텀될까?

유재희 기자I 2016.07.30 12:15:00

1일부터 매매거래시간 30분 연장
증시활성화 기대…증권株 등 수혜 예상
“거래시간 연장만으론 효과 제한적"

자료: 마켓포인트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거래시간 연장이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힌 우리나라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

다음 달 1일부터 주식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되는 것과 관련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시간 30분 연장…“긍정적 영향 기대”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일부터 증권시장 정규장과 금 시장 거래시간이 종전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늘어나고 파생상품시장 거래시간은 6시간15분(오전 9시∼오후 3시15분)에서 6시간45분(오전 9시∼오후 3시45분)으로 변경된다. 거래소는 이번 거래시간 연장을 통해 중화권 증시와의 중첩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투자자 편의 증진, 투자자금 유입 기회 확대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원배 현대증권 연구원은 “세계 주요국 거래소의 정규 시장 거래시간과 비교할 때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이 짧았다”며 “이번 거래 시간 확대는 증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거래시간 연장으로 국내 증시의 거래량과 유동성이 증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또 “장 마감 시간 차이로 발생하는 중국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괴리율을 일부 축소시킬 수 있다”며 “중국 지수와 연계된 금융상품 운용 효율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대 수혜는 ‘증권株’

이번 거래시간 연장의 최대 수혜주로는 증권업종이 꼽힌다. 실제 지난 2000년 5월22일 점심시간(오후 12시~1시) 휴장을 폐지한 이후 한 달간 증권업종 지수는 50% 넘게 급등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13% 상승에 그쳤다.

김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며 “작년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증권사 수익은 연간 2.1~7.4% 증가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거래대금 증가 효과가 확대되며 증권주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거래대금 증가 효과는 코스피 4.1%, 코스닥 7.4%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시간상 거래시간이 8.3% 늘어나는 효과와 데이트레이딩의 주된 당사자인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평균 63.6%)을 고려한 것이다. 서 연구원은 “하루평균 거래대금을 8조원으로 가정하면 증권사의 주식 위탁수수료는 연간 1780억원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 증권사 영업이익의 4.4%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거래시간 연장만으로 효과 제한적”

일각에서는 시간 연장 효과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매매가 집중되는 시간은 장 초기와 마감 때이기 때문에 시간 연장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홍콩, 싱가포르, 인도 등은 지난 2010년~2011년 나라별로 55분~90분 거래시간을 연장한 결과 첫 달은 거래대금이 전월대비 평균 34% 증가했지만 중장기로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증시 활성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 공원배 연구원은 “수많은 해외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배당성향, 규제 완화 등 증시 활성화 정책이나 긍정적 시장 여건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 제도 자체의 개편만으로는 장기적인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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