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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빅뱅 승리, 110km/h로 달렸다…속도위반으로 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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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14.10.08 08:23:27
빅뱅 승리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과속 판정을 받으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략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승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 승리 차량의 과속 여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속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승리가 몰던 포르쉐는 강변북로 규정 속도인 시속 80km를 넘어 시속 100km에서 110km 사이로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과정에서 승리는 과속 부분을 인정하고 “운전이 미숙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승리는 지난달 12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반포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타고 일산방향으로 가던 중 벤츠 승용차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리를 비롯해 3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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