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인 공시가격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한 공시가격은 잠정가격으로, 이의신청을 받아 오는 4월30일 확정 고시한다. 보유세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공시가격은 시세를 반영하나
▲그렇다. 매년 1월1일 기준 시세의 80%선에서 공시가격이 결정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 보다 높아진 것은 시세반영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과표적용률은 매년 바뀌나
▲올해 과표적용률은 재산세는 50%, 종부세는 80%이다. 재산세는 내년부터 5%포인트씩 높아져 2017년이면 100%가 된다. 종부세는 내년에는 90%, 2009년에는 100%가 된다.
-세부담상한선은
▲세부담상한선은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 3억-6억원은 10%, 6억원 초과는 300%이다. 작년에 재산세만 100만원이 부과된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종부세 적용을 받더라도 최고 3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부가세는 어떤게 있나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가 붙는다. 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이고, 도시계획세는 과세표준의 0.15%이다. 종부세에는 농특세가 붙는데 종부세액의 20%이다.
-주택과 땅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합쳐서 내나
▲아니다. 주택은 주택끼리 토지는 토지끼리 합산한다. 또 재산세는 사람별로 과세하지만 종부세는 가구별로 합산한다. 부모와 자식이 갖고 있는 주택의 합산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오피스텔도 종부세를 물리나
▲주거용으로 판정된 오피스텔만 종부세가 부과된다. 시군구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간주한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만 부과한다. 정부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공시가격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금은 언제 내나
▲재산세는 2차례 나눠 부과된다. 1차분은 7월 16일-31일 납부해야 하고 2차분은 9월 16일-30일에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는 12월 1일-15일에 납부한다. 1000만원이 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