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지난 27일 ‘보편적 시청권 강화법’과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문화 행사의 시청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방송광고 규제를 정비해 시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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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런 행사를 중계하려는 경우 온라인 중계를 포함하고, 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포함한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한 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정 플랫폼이나 유료 서비스에 중계가 쏠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함께 발의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법’은 글로벌 OTT 확산과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국내 광고 규제가 신유형 광고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개정안은 기존 7개 광고 유형을 ‘방송프로그램외 광고’, ‘방송프로그램내 광고’, ‘복합형 광고’ 등 3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프로그램 시작 전후 광고와 중간광고는 ‘방송프로그램외 광고’로,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등은 ‘방송프로그램내 광고’로 분류된다. 두 유형으로 나누기 어려운 광고는 ‘복합형 광고’로 묶어 새로운 광고 형식을 보다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새 광고 제도로 시청자 권익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보호 장치도 담았다.
최 의원은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민적 행사가 특정 사업자에 의해 제한되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인 만큼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기존의 경직된 규제로는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되, 시청자 보호는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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