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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올해 초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상장 적격성 심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기업의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 유지 기준을 강화해 상장 문턱을 높이는 동시에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해 한계기업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작업을 시작한 셈이다.
이번 개편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됐고, 이의신청에 따른 개선기간도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됐다. 과거 심사와 재심, 개선계획 이행까지 최대 3년이 걸리던 절차가 줄어들면서 부실기업 퇴출이 예년보다 빨라졌다. 여기에 2년 연속 감사 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되는 규정이 더해져 시장 정화 효과가 강화됐다.
내년부터는 상장유지 기준 자체가 더 엄격해진다. 기존 시가총액·매출액 기준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처다. 코스닥 상장사의 최소 시가총액 기준은 현행 40억원에서 2026년 150억원,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시가총액 600억원 미만 기업은 매출액 요건도 점진적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코스닥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실적이 부진한 데다 기업 존속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증시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시장에 남아 투자 심리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이러한 기업들의 퇴출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장폐지 속도가 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하면 여전히 더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 나스닥은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달러 미만이면 경고를 부여하고, 이후 180일 내 10거래일 연속 종가 1달러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를 확정한다. 일본 역시 대부분 상장폐지 절차를 1년 내 마무리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생존만을 목적으로 시장에 남아 있는 기업들이 코스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특히 기술특례상장 기업 중엔 매출 없이 장기간 실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실기업이 오랫동안 잔존하면 코스닥 지수 흐름까지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적시에 정리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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