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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연세대는 논술 문제 유출과 관련해 문제지를 온라인에 게시한 두 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네 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유출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 등의 가처분 신청은 지난 15일 법원이 받아들인 상태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연세대의 합격 발표는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연세대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인 지난 16일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신속기일지정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1일 수험생 18명이 연세대의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수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수험생 등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시험 문제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대입 전형 등을 고려해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