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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모님들, '추석 연휴'에 일하면 얼마 더 줘야할까?

양희동 기자I 2024.09.14 08:00:00

법정공휴일 등 휴무 추석연휴 14~18일 닷새 쉬어
연휴에 업무시 최저임금 1.5배…시댁 동반은 안돼
하루 4시간 5만9160원, 8시간 11만8320원 내야
임시공휴일 10월1일,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도 휴무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함께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이달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업무 시작 11일 만인 14일 추석 연휴를 맞게 됐다.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총 160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가운데, 이들은 주말을 포함해 추석 연휴인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휴무에 들어갔다. 한국에서 맞는 첫 연휴에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업무를 하지 않고, 별도로 짜놓은 각 조에 따라 자유일정을 보낼 예정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일하고 있는 가정에서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추가 서비스를 원할 경우, 평일 대비 1.5배인 휴일 근무수당을 더 지급해야한다. 하루 4시간 기준으론 약 6만원, 8시간 기준으론 약 12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근무하는 가정을 벗어나 시부모집 등에 동행해 아이를 돌보게 할 수는 없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지난 3일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추석 연휴엔 원칙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숙소 등에서 자유시간을 보낸다. 당초 서울시는 추석 연휴에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시내 고궁 방문 등 프로그램 마련을 고심했지만, 업무 시작 이후 시일이 촉박해 별도 일정을 짜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법정 공휴일과 연휴 등은 원칙적으로 휴무다. 그러나 현재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가정에서 휴일 등에 추가 업무를 요청하고, 가사관리사가 이에 응하면 더 일을 할 수도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한달 이용 비용은 4시간 기준 119만원, 8시간(종일제) 기준 238만원이다. 추석 연휴기간에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려면 올해 최저임금(9860원)의 1.5배인 1만 4790원을 더 내야한다. 하루 기준으로 4시간이면 5만 9160원, 8시간이면 11만 8320원을 추가로 내면된다. 다만 주 52시간 이상은 업무를 할 수 없다. 또 계약상 해당 가정을 벗어나 추석 연휴에 시부모집 등에서 아이를 돌보게 할 수 없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등도 모두 휴무할 예정이다. 이때도 서비스 가정에서 휴일 업무를 원하면 최저임금의 1.5배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업무에 적응을 하고 나면 10월엔 서울 시내 명소나 고궁 등을 돌아보는 문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비용 부담을 낮춰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를 건의하는 등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7 비자는 외국인 취업비자 중 전문성을 가진 직종이 대상이다.

한편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와 ㈜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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