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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구글 강제분할 검토"…MS 이래 24년만 '시도'

정다슬 기자I 2024.08.14 08:22:22

블룸버그 단독 보도
안드로이드, 크롬, 에드워즈 등 강제 매각 검토
서비스·데이터 공유 강제도 검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기업분할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익명 소식통 여럿을 인용, 미 법무부가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웹 브라우저 크롬, 광고 플랫폼 애드워즈에 대해 강제매각을 명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강제매각에 착수한다면 이는 20여년 전 마이크로소프트 기업 분할 실패 시도 이후 미국 정부가 독과점을 이유로 기업분할을 추진하는 첫번째 사례가 된다. 미국 정부는 1984년 유선전화 사업 독점을 이유로 미국 통신사 AT&T를 8개 기업으로 분할한 바 있다.

익명의 소식통은 법무부가 구글에 에드워즈 매각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에드워즈가 다른 검색엔진이나 광고 플랫폼에서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니면 구글이 독점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거나 이를 라이센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EU) 역시 최근 구글에 일부 데이터를 다른 검색엔진에 제공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앞서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5일 구글이 애플,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자와 무선 사업자에 막대한 수수료를 줘가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 크롬, 지메일 등 구글 앱을 기본앱으로 탑재시켜 검색시장을 독점해 왔다고 판결했다.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빙(bing) 등이 경쟁력을 잃었고 구글이 온라인 광고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법원은 또 구글이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특정 업체를 노출해주는 구글애즈를 통해 검색창 내 광고를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검색창 광고는 구글 전체 매출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구글은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법무부가 검색시장 경쟁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구글은 이에 협조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구글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21% 오른 165.93달러로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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