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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일부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면제받은 ‘세법학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1%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또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도 확산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설문을 실시했으며 총 3534명이 응했다.
그 결과 국가자격시험에서 공직자에게만 공직경력을 이유로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2718명(76.9%)이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재직 중 부패·성범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도 시험과목 면제 등 공직경력 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3183명(90.1%)이 “부정적”으로 답했다.
전문자격을 취득한 공직자에게는 퇴임 후 직전 소속기관 업무 수임을 제한하고 현직 공무원과의 접촉을 신고하게 하는 등 행위 제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3156명(89.3%)이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가자격시험에서 일부 공직자에게 공직경력 특례를 인정하는 현 제도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