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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에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6·21대책]

강신우 기자I 2022.06.21 09:00:00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임대료 5% 인상한 상생임대인 대상
양도세 비과세에 장특공제 혜택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직전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해 계약을 체결하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으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준다.

(자료=기획재정부)
2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정상화 과제’를 내놨다.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으로는 다음 달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되면서 큰 폭 임대차 가격 변동 우려와 가을 이사수요 등에 대비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상생임대인 지원방안에는 양도소득세 혜택을 확대 개편한다. 현재는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에게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했다.

그러면 이번 대책으로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해준다. 또한 종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없었지만 1세대1주택 장특공제 적용을 위해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한다. 적용기한은 2024년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다음 달 개정해 작년 12월20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를 유도하고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를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6·21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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