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식품명인 제29호에 대해 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하고, 그 해당 내용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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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관계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식품명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며 지난달 25일 농식품부에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고 해당 식품명인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을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