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울산 한 아파트에 들어가 60대 여성 B씨 손과 발 등을 묶어 제압한 뒤 B씨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고 현금과 스마트폰, 금반지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이 집에 B씨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복도 계단에 숨어서 B씨를 관찰하며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 B씨가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B씨 통장 3개를 훔쳐 나온 뒤 잔액을 확인하려 했으나 현관 비밀번호와 통장 비밀번호가 서로 달라 실패하자 다시 B씨 집으로 들어가 뒤지기 시작했다. 다시 집에 들어가 비밀번호와 관련된 메모를 찾던 중 B씨가 귀가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혼자 사는 노령의 여성을 상대로 대담하게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