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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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고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관리사무소는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 뿐 아니라 일반 주민으로부터 피해를 봤다해도 지자체에 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 등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업무에 간섭하거나 물리력을 사용하는 등 갑질을 벌이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사무소장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작년 10월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