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TF를 가동해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규제개선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범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규제·건의 현황, 핵심 국정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 집중 개선할 3개 영역을 선정했다.
세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교통 산업체질 개선 △이용자중심 교통서비스 △주거걱정 완화 △선제적 행정서비스 △미래 모빌리티 고도화 △스마트 도시·인프라 등 7대 부분에 걸쳐 집중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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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관계인 저소득층의 공공임대 신청기준도 개선한다.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이혼 상태임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해당 배우자를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기·소상공인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에도 도로·하천 점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비율 등 구체적인 방안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조상 땅 찾기’ 조회결과 제공 서식도 개선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조회결과 제공 정보에 지적도와 같은 토지에 대한 도면에 대한 상세정보가 없어 불편이 초래됐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조회결과 제공서식에 QR코드를 삽입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도(지적도, 항공사진 등)에서 위치 확인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이밖에 △경미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개선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방법 개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응시수수료 반환확대 △토지합병 신청 조건 완화 △해외 항공기 정비조직 인증갱신 개선 △항공전문의사 지정 변경 절차 신설 등에도 나선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거, 생활교통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적 규제불편을 해소하고, 규제샌드박스 등 선제적 신산업 규제혁신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