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월10일 경기 여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9살인 의붓아들 B군이 소란스럽게 논다는 이유로 찬물을 채운 욕조 안에 앉아 있도록 하는 벌을 세웠다가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 3급이었던 B군은 독감이 채 낫지 않은 상태에서 속옷만 입은 채 욕조에 앉아 있는 벌을 받았다. 벌은 오전 9시30분께 시작돼 2시간이 11시30분까지 계속됐다.
당시 기온은 영하 3.1도로 추웠으며, 물 온도도 영상 7.8도에 불과했다고 한다.
A씨 딸이 B군 상태를 염려해 욕조에서 꺼내자고 말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며 B군을 욕조에 방치했다. 결국 B군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사건 이전에도 남편과의 불화,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B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사와 육아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B군에 풀면서 사소한 잘못을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며 최고 양형 기준인 11년 6월을 웃도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B군의 친부인 남편과 살면서 수년간 지속해온 가난, 가사·육아 부담 등으로 지친 상태였던 점이 범행의 일부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B군은 자신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A씨로부터 잔혹하게 학대당한 끝에 차가운 물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짧은 생을 마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대 행위의 내용과 강도는 B군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 명백한 폭력 행위였다. A씨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