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쩔수 없이 피해를 입은 학원(교습소), 체육시설, 유흥·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
지원 대항은 2월 4일 24시 기준 포천시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 중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해 운영 중인 곳으로 지역 내 등록학원과 어린이 대상 체육 종목 교습 체육시설이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조치로 운영이 중단된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단란주점도 포함한다.
시는 등록학원 및 교습소 100곳과 체육시설 40곳에는 업소 당 100만 원을 지급하며 유흥·단란주점에는 1곳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각 업종별 담당부서(학원-교육지원과, 체육시설-문화체육과, 유흥·단란주점-식품안전과)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은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에 근거해 본예산 예비비 5억4000만 원으로 충당한다.
한편 포천시는 2월 1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포천시민 대상 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