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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B씨의 지인은 사고 후 A씨에게 문자를 보내 “합의금 낼 능력이 없지 않느냐”며 B 씨가 합의금을 마련한다고 했으니 도움을 받으라고 말한다. 또 “B 씨가 입건되면 도와줄 수가 없다, 그를 적으로 만들 때가 아니”라며 경찰에 B씨가 술에 취해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옹호해 입건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고 B씨는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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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묵인한 경우 등에 한해 적용된다.
B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과 A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차량에도 같이 탔으며 사고 후에 전화 통화도 한 것 등을 봤을 때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