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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1인당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지원한다. 인상분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사업장 규모와 상용·일용 등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에 따라 정해진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코로나19 어려움에도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유급 휴직이나 휴업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축된 근로시간이 아닌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라면 추가 신청절차 없이 늘어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 대상이 아니라도 새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추가된 만큼의 지원금을 받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늘어난 재원 4964억원을 활용한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소상공인이 많다”며 “추경 인상분을 포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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