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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더 준다…월 최대 18만원

조해영 기자I 2020.04.05 12:00:00

추경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재원 5000억원 확보
10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최대 7만원 더 지원
"신속 집행으로 영세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덜겠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 부진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등 직장을 잃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안내 설명을 듣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영세사업장에 1인당 최대 7만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임금 일부를 보조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는 한시사업으로 지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1인당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지원한다. 인상분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사업장 규모와 상용·일용 등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에 따라 정해진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코로나19 어려움에도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유급 휴직이나 휴업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축된 근로시간이 아닌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라면 추가 신청절차 없이 늘어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 대상이 아니라도 새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추가된 만큼의 지원금을 받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늘어난 재원 4964억원을 활용한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소상공인이 많다”며 “추경 인상분을 포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지원분을 반영한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금액.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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