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좌회전하려던 차량이 대로를 달리는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가려다 사고를 낸 이 장면은 인근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손승원으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지만 그는 그대로 150m 가량 달아났다. 신호에 걸린 후 뒤따라 온 시민과 택시에 막혀 꼼짝 못하게 된 그의 모습까지 CCTV에 담겼다.
|
그는 지난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만 이번이 네 번째다.
손승원은 지난 3번의 경우와 달리 이번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게 됐다. 하지만 사고 직후 긴급 체포됐던 그는 신원이 확실해 풀려났다. 경찰은 조만간 손승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
정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 날 같이 술을 먹은 후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해 차에 탑승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해, 저 역시 많이 당황했다”며 “그 후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사건 관련 동승자 역시 비난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방조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당시 김 전 비서관 차량에 함께 탔던 이들이 방조 여부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다만 경찰은 “동승자들은 모두 음주운전을 말렸다고 진술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형법 제32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공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 유발자를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본다.
음주운전을 적극 독려한 것이 입증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단순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론 처벌 받지 않는다.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량의 열쇠를 건넸거나 운전할 것을 알면서 술을 제공했다는 등 방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져야 한다.
또 ‘윤창호법’ 원안에 있던 동승자 처벌 조항은 빠지면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윤창호법의 또 다른 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해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가 무산돼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