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휴젤(145020)이 서울리거에 제기한 상호와 로고 등의 사용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휴젤은 서울리거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고 1일 밝혔다. 휴젤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서울리거가 휴젤과 영업·경영·계약상 관련이 없음에도 상호와 로고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휴젤은 서울리거 측에 삭제 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서울리거 측은 휴젤의 상호와 로고를 지속적으로 이용했다.
휴젤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유일한 대응수단인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며 “서울리거가 소장을 송달 받은 뒤 웹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추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공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휴젤은 지난 8월에 관련 공문을 서울리거에 보냈다. 이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은 지난 10월 21일이었다. 서울리거 본사 주소지에서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송달이 늦어졌다. 지난달 16일 서울리거는 소장을 확인했다. 서울리거가 소 제기사실 공시를 지난 18일 한 것도 소장 송달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제기한 문경엽 휴젤 대표와 홍성범 서울리거병원 원장 간의 법률분쟁이나 서울리거의 거래재개 심사와는 시기상 관련이 없다고 휴젤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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