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유료방송 경쟁제한성에 따른 합병 불허 주장은 합병법인의 시장점유율이 KT의 유료방송 점유율보다 낮다는 점, (78개) 권역을 기준으로 한 시장지배력 평가는 미래부와 방통위의 정책방향과 크게 이탈했다는 점, 합병으로 인해 소비자의 플랫폼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고 가격 인상 우려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공정위 사무처의 논리가 억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시장의 최소한의 특성조차 이해 못한 공정위 사무처의 CJ헬로비전과 SKT의 기업결합 불허의 논거는 비전문가들의 탁상공론이든지 아니면 억지 논리로 공정위를 압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지상파 3사와 청와대 현대원 미래수석 등 내외부의‘드러난 손들’과 ‘보이지 않는 손들’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든지 둘 중 하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심사를 담당했던 공정위 사무처 직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 전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5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는 SBS의 특정기업에 대한 도를 넘은 비판은 방송 사유화”라고 비판했으며, 6월에는 이 인수합병 심사가 지나치게 늘어지고 있다며 방통위가 방송통신 분야 전문 규제·정책 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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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무처, 무식하거나 외압에 굴복했거나
-CJ헬로비전과 SKT 기업결합 시, 경쟁제한성 우려는 억지 논리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의 폐해는 지배적 사업자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로 인한 경쟁감소로 첫째 수신료 인상, 둘째, 서비스 질 하락, 셋째, 시청자의 플렛폼 선택권 축소이다. 이런 세 가지의 문제로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시 주무부처인 미래부 방통위가 공정위의 사전검토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번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보면,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방침을 해당 기업에 통보했다. 핵심근거는 두 기업의 합병 시 케이블TV 78개 권역 중 시장점유율이 60%가 넘는 곳이 15개, 시장점유율 1위 지역이 21개여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결정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지배적 사업자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로 인한 경쟁제한성의 발생이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유료방송시장에서 CJ헬로비전과 SKT가 기업결합을 해도 KT의 유료방송점유율보다 낮다는 것이다. 현재 유료방송시장은 1위인 KT(29.4%)가 2위 CJ헬로비전(14.8%) 보다 두 배가 넘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두 기업이 결합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가입가구를 합쳐도 26%에 불과해 여전히 KT가 1위 기업이다.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결과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유료방송시장의 1위 기업은 KT이며, 합병기업은 단지 2위 일뿐’라는 ‘유료방송시장의 전국적 현황’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 처지에 빠졌다. KT가 여전히 1위이고 합병기업이 단지 2위일 뿐인데도 불허하는 이유를 ‘유료방송 전체시장’을 두고 설명해야 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공정위 사무처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공정위 사무처가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회피하기 위해서 꺼낸 든 논리가 바로, 그 동안 KT가 주장해 온 ‘권역별 규제’ 논리이다. 그런데 이 또한 심각한 논리적 결함을 갖고 있어, 이후 공정위 사무처가 억지를 쓰지 않는 한 각종 반박논리에 합리적 논리로 대응하기 어려운 ‘무지에서 기인한 자충수’가 돼버렸다.
왜냐면 권력별 규제는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의 정책기조에서 심각하게 이탈한 구시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유료방송시장이 이미 지역단위에서 전국단위로 재편되고 있고,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애초부터 지역단위의 과점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케이블TV의 지역독점이나 과점은 케이블TV가 출범한 후 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부로 이어지는 주무부처의 정책적 방침이었다. 쉽게 말해 1995년 이전 국내 유일한 유료방송이었던 RO를 무리하게 해체하고, SO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케이블TV의 지역독과점 환경을 정책적으로 조성해 온 결과이다.
한데 지금 와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역독과점을 유인해 놓고, 다른 부처인 공정위가 주무부처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독과점에 응한 케이블TV의 권역별 과점 문제를 지목, 기업결합을 불허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이며 부처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심사결과이다. 그나마 이런 공정위 사무처의 입장인 권역별 과점에 따른 경쟁제한성 지적이 최소한의 설득력을 얻으려면 2002년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출범 이전이라야 가능하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번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결과 통보 직전까지, 심지어 미미하게 남아 있던 케이블TV의 권역별 독과점 관련 규제마저 완화하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느닷없이 권역별 과점 문제를 인수합병의 불허 이유로 들이대니 누가 쉽게 납득할 것인가.
또 하나는 백번양보해서 기업결합 후 ‘케이블TV 78개 권역 중 시장점유율이 60%가 넘는 곳이 15개, 점유율 1위 지역이 21개여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이 또한 시장현실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의 폐해는 지배적 사업자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 로 인한 경쟁감소로 나타나는 첫째 수신료 등 요금인상, 둘째, 방송서비스 질 하락, 셋째, 시청자의 플렛폼 선택권 축소 등이다.
먼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 중 하나인 시청자 플렛폼 선택권 축소 우려는 시장의 현실에서 벗어난 공허한 우려이다. 예를 들어 창원지역을 보면, 케이블TV CJ헬로비전을 제외하고도 지상파 KBS MBC KNN, 지상파계열 OTT인 pooq, 넷플릭스, 그리고 KT LG SKB가 운영하는 IPTV 등이 있다. 이들 플랫폼 모두가 방송시장에서 경쟁하는 케이블TV의 대체재이다. 이런 대체재들이 즐비한 방송시장에서 소비자의 플렛폼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소가 웃을 일이다.
둘째,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 중 하나인 가격인상 우려도 무지의 소치이다.
케이블TV의 핵심재원 중에 가장 비중이 큰 수입원 중 하나가 홈쇼핑송출료이다. 홈쇼핑송출료의 결정기준은 ‘가입가구수’이다. 가입가구수가 적으면 당연히 홈쇼핑회사가 케이블TV에게 지불하는 송출료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 가입가구수가 감소하면 당연히 송출료도 감소한다. 이런 시장의 특징을 갖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수신료 등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경영을 포기하는 짓이다.
그리고 십수년간 방송학계와 케이블 관계자들이 수없이 지적해 온 케이블산업의 문제 중 하나가 저가구조다. 덤핑에 가까운 가격할인으로 인해 케이블산업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진단을 수많은 학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지적해 왔다.
2002년에 출범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경쟁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그리고 2008년에 출범한 IPTV 3사와 더 심한 경쟁을 하면서 저가구조는 고착되었다. 그래서 케이블TV산업이 활성화되려면 현재의 저가구조를 탈피, 수신료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처방이다. 하지만 여전히 저가구조에 매몰되어 있는 이유는, 위성방송이나 IPTV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TT와 같은 또 다른 방송플랫폼들이 대거 등장, 유료방송시장에서 케이블TV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가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수신료를 인상하는 순간, 바로 가입자 이탈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신료 등 가격인상보다는 현재의 저가구조에서 가입자를 더 많이 확보해 홈쇼핑송출료 인상과 광고단가 인상을 목표로 경영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인수합병으로 인해 가격인상요인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억지논리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쟁제한으로 인한 방송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억지논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방송에서 서비스 질 저하 우려 내용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채널이 빠지는 경우, 화질과 음향의 고도화 지체 현상, VOD 최근 컨텐츠 수급지체 현상, 인터렉티브 고도화 지체현상 등이다. 하지만 이런 작은 기술적인 요인부터 본질적인 기술요인인 화질과 음향의 문제가 하나라도 발생하면, 가입자는 이탈하기 마련이다. 대체재가 많기 때문이다. 가입자 이탈은 비록 저가이지만 그 나마 들어오던 수신료 손실, 홈쇼핑송출료 삭감, 광고단가 인하 등 줄줄이 경영상 손해와 직결된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점차 축소하는 현재에도 케이블TV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예산을 쏟아 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론적으로 방송시장의 최소한의 특성조차 이해 못한 공정위 사무처의 CJ헬로비전과 SKT의 기업결합 불허의 논거는 비전문가들의 탁상공론이든지 아니면 억지 논리로 공정위를 압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지상파 3사와 청와대 현대원 미래수석 등 내외부의‘드러난 손들’과 ‘보이지 않는 손들’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든지, 둘 중 하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심사를 담당했던 공정위 사무처 직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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