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은 신규 공급 아파트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상 주택 입주자를 공개 모집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은 예비 입주자들이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때문에 청약을 했다고 아파트가 계약된 것은 아니다. 공급되는 아파트보다 청약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청약 경쟁률’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선 우선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종합청약저축의 4가지로 나뉜다.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달라진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이 나머지 3개의 기능을 모두 합친 것으로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을 하려는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지역에 맞는 예치금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기타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이 예치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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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규정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입주자의 40~100%까지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고 있다. 가점 요소가 사실과 다르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무효가 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여기까지 선택을 마치면 신청 내역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청약이 완료된다.
당첨 여부 역시 미리 공지된 당첨자 발표일에 아파트투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계약체결은 통상 당첨자 발표가 있고 일주일 후에 이뤄진다. 계약체결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납부하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