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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막는다…2018년 임신·출산 의료비 '0원'

김기덕 기자I 2015.10.18 12:00:00

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임신·출산 의료비 건보 본인부담률 단계적으로 축소
치매·장기요양 지원 강화… 호스피스제도 확대 적용
내년부터 고령자 대상 전세임대 등 주거형태 다양화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인구절벽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까지 출산율을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임신·출산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대폭 축소하고,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요양시설 내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전세임대제도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 2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구성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확정하고, 약 8개월간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4대 핵심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4대 핵심분야는 △결혼·출산하기 좋은 사회 △고령사회 대비 인구경쟁력 강화 △고령사회 삶의 질 보장 △지속발전 가능체계 구축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참석 대상자는 언론계, 학계, 경영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 정부관계자 등 200여명이다.

◇2020년까지 출산율 1.5명 목표

우선 정부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 사회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지난해 말 기준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은 기혼가구의 양육부담 경감 중심으로 접근했지만,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핵심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혼·비혼 추세 심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실제 성인 남녀 25~39세 미혼자 비율은 지난 2000년 10%에서 2005년 38%, 2010년 41%로 늘었다. 결혼시기에 따라 25세 미만 기혼자는 평균 2.03명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35세 이상은 0.8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결혼’이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특히 결혼이 실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산·양육에 대한 정책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초음파·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할 계획이다. 또 임신·출산에 수반되는 의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올해 20~30%에서 △2017년 5% △2018년 행복카드 대체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017년부터 난임시술비 및 검사·마취·약제 등 시술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의학·심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보육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인력과 남성 직장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동일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자에게 급여액을 통상임금의 40%에서 100% 상향(상한액 100만→150만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직장인 남성의 육아 휴직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차원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뱅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치매·장기요양 사회돌봄 강화

자료 : 복지부
정부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1958년~1963년 태어난 베이붐부머 중 현재 연금을 받지않는 자는 2013년 기준 22% 달할 정도로 높다. 기대수명(81.4세)과 건강수명(73세)의 격차도 8.4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편이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장기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설치 확대,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가족 부담이 큰 치매·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또 2017년부터는 호스피스 제도를 만기 만성질환 등 암 이외에 질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인들이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제도를 신설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복지서비스가 결한된 공공실버주택 제도,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 등 노인주거 형태를 다양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령친화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IT 연계 스마트 헬스케어, 고령친화 관광·식품산업 등 유망산업을 키우기 위해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기구를 설치하고, ‘고령친화 R&D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각 계에서 접수되는 제안 등을 검토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한 추가 발굴된 과제 등을 반영해 3차 기본계획을 보완할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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