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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내달 1일부터 초단위 과금제 시행

양효석 기자I 2010.11.30 09:00:00

연간 약 700억원 수익감소 전망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12월1일부터 초단위 과금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단위 과금제 시행으로 기존 표준요금제의 경우 10초당 18원 과금에서 1초(1.8원) 단위로 과금이 이뤄져, 900만 LG유플러스 가입자는 연간 약 700억원(1인당 약 75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초단위 과금제는 음성통화(선불요금제 포함) 뿐 아니라 영상통화에도 일괄 적용,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음성통화 중 무료통화 요금제의 경우 무료통화분 모두가 초단위로 환산되어 제공되며 무료통화분을 초과하더라도 초단위 과금이 이뤄진다.

한편 초단위 과금제는 별도 가입이나 신청없이도 12월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LG유플러스 마케팅담당 이승일 상무는 "초단위 과금제 시행에 따라 LG유플러스 가입자 모두가 요금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며 "가입자가 보다 저렴하게 통화할 수 있는 혁신적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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